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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제
“대전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업 입주 공간 마련과 집적화를 위해 이들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신규 지정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한밭대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도시대상 평가위원, (재)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이 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개발위원회(회장 강도묵)와 대전세종연구원(유재일 원장)이 공동주관하는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그린벨트 활용방안’시민토론회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경석 위원은 “지난 10년간 GRDP 증가율이 상위 20위인 지자체 중 13곳은 10대 그룹 계열사의 생산,연구 시설 기반이 있는 곳이 차지할 만큼, 기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들이 높은 도시재정자립도와 도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세수 증대와 높은 도시재정자립도는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복지정책 구현과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 지원과 육성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산업시설용지의 공급은 기존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지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지구 등 기성시가지에도 조성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들 지역에 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은 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합용지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의 입지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변화 및 동향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 산업용지 확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사업 및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의 주요 공급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대전시 입장에서도 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거정책 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뉴스테이 사업을 독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된 만큼,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활용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8년 이상 임대운용 후 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 또는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등을 통해 사업을 청산시 매각차익에 대한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지원 사업에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 첨산단조성 사업과 뉴스테이 사업을 융복합화해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뿐 아니라 도심지역내 대규모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대규모 이전적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지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국토부의 2016년 업무계획과 현재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과 함께 상업·문화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의 복합용지 확대 적용과 규제프리존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공동주택만으로는 사업성 담보가 어려웠던 원도심 지역내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의 경우, 대전시는 비교적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정도는 양호한 편이기에 실제 적용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예정대로 제정된다면, 규제프리존 지정과 관련해 대전시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입지 전략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2등급 지역 가운데, 경지정리된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는 금탄·대동지구, 회덕JC 부근의 신대지구 등 전략적 입지 선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지정리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2등급으로 분류되어 보전 외의 다른 용도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산림환경이 양호한 임야와 산림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활용되고 있는 점은 개발제한구역법의 해제 기준에서도 밝히고 있듯,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대전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업 입주공간 마련과 집적화를 위해 이들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신규 지정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어렵다고 본다면,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을 통해서라도 특구에 대한 재조정 논의시 특구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개발불능지는 과감히 제척시키는 대신, 대체 부지로 이들 신규지역을 편입시키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운용은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국책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농림부와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규로 지정된 특구내 경지정리된 농지(GB 2등급지역)에 한해서는 특구개발계획에 의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강도묵 대전개발위원회 회장은 “그린벨트는 1970년대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충족할 만큼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미비 등 생활과 직결된 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의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해제에 치중하여 녹지대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고 이러한 배경으로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생활불편 해소와 공원녹지화 등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제하고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전시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57%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업 입주공간 마련과 집적화를 위해 이들 지역을 규제프리존으로 신규 지정해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그린벨트 활용방안 토론회는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제 후 박천보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성호 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장, 백기영 유원대교수,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이건선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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