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해양생물 대추귀고둥, 보전가치 439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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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대추귀고둥, 보전가치 439억원에 달해

  • 승인 2016-11-10 11:27
  • 신문게재 2016-11-10 15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의 보전 가치가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 연구팀은 10일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연간 가구당 평균 2346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추귀고둥의 보전 가치는 연간 약 439억원에 달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서울과학기술대 연구팀은 대추귀고둥의 보전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환경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널리 적용하고 있는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재화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데 가장 널리 적용하는 연구 기법이다.

또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10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통계적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대추귀고둥의 보전 가치는 2013년 같은 방법을 이용해 측정한 점박이물범의 보전 가치인 322억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한편 대추귀고둥은 패각이 대추모양을 닮고 고둥의 입구 모양이 귀를 닮아 이름이 붙여졌으며 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 위치한 염습지에 서식한다.

과거에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었으나 하구역 정비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최근 개체수가 급감해 1998년부터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돼 관리받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대추귀고둥의 서식 범위가 그동안 알려진 최북단 분포 한계선인 전북 고창보다 위인 충남 서천군에서 경남 사천군에 이르는 서.남해안에 집중돼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꾸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호종의 서식실태와 서식지의 기초생태를 보호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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