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이번에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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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 이번에 마련되나?

  • 승인 2016-11-16 18:00
  • 신문게재 2016-11-16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문위, 대학구조개혁법안 법안 상정

최순실 게이트 맞물려 통과될지는 미지수


대학 정원 감축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법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평과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필수적이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정국이 격랑에 놓인 상황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학구조개혁법안 등의 심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해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추진중으로 지난 1주기 평가에 이어 오는 2022년까지 2,3주기 평가를 통해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이 무산된 후 또다시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이 지난 6월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를 실시하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에게는 재단 해산이나 폐쇄, 기능 개편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 대학의 부정·비리 등으로 해산할 경우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교문위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21일, 23일, 24일로 예정된 교육법안소위를 개최해 집중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올스톱인 상황인데다 교문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도 프라임사업과 CK사업, 코어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여당과 정부 주도의 이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지난 19대 국회 때 나왔던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대학구조개혁법이 무산될 경우 정부 주도의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대학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원감축을 전제로 추진했던 정부재정지원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된데다 법적 근거마저 마련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추진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평가 방식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피로도가 커진 상황인데다 정부 주도의 정원 감축에도 반감이 컸었던 만큼 어떤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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