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김태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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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태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 승인 2017-02-08 16:0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 (좌)더 민주 김태년 국회의원,(우)황호양 도시개발공사 사장
▲ (좌)더 민주 김태년 국회의원,(우)황호양 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3년간 부가가치세 178억원 전액 면제 받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지난 6일 지난해부터 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2017.2.7.)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에게 전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이후 발족한 성남, 안산, 의왕 등 8개 통합공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총 1,160억원이었다"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부과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78억원 이였고, 매년 추가로 약 6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어 온것을 적절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등 정부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조세 형평에도 불합리하고 주민 부담만 가중되었 다"며 "통합공사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12일 대표 발의한 뒤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시행령을 개정하는데 큰 힘을 보태어 이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

구체적인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06조7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 대상은 정부대행사업단체에 ‘시· 군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시행전에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공사가 아닌 지방공사로 출범한 기초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법령 개정이후 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정부방침에 의해 공사와 공단이 통합되었고 주차장 등 정부대행사업을 통합공사가 운영하는데 1천여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세정책이었다"며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178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은 "지난 10개월간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김태년 의원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로 예산을 크게 절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게 되어 전직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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