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토지복원사업 준설토 무단 매매로 18억 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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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토지복원사업 준설토 무단 매매로 18억 번 일당 덜미

  • 승인 2017-02-20 14:34
  • 신문게재 2017-02-20 9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 충남경찰청사./자료사진.
▲ 충남경찰청사./자료사진.
정부기관 차원의 양어장 토지복원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무단 판매해 2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산시 대산읍 소재 한 양어장의 토지복원사업과 관련해 양어장 인근 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 11만㎥를 불법 매매한 A(56)씨 등 5명을 골재채취법위반(무등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여간 양어장 토지복원사업에 사용해야 할 준설토를 무단으로 빼돌려 모래 채취 선별작업을 한 뒤 공사현장에 매매해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엔 양어장 운영자도 끼어 있었다.

경찰은 “관련업종 사업자 등록도 없이 동네 사람끼리 모여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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