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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
사업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운전자들의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운전자들은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거나 경찰서로부터 유공 운전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로,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과 장비,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봉사활동을 위해 영업시간을 할애하는 등 운영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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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