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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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 승인 2017-04-25 15:39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21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려, 환경관리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21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려, 환경관리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대학교에서 개최, 환경관리인 250명 참석
통합환경관리법 시행(‘17.1.1)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기존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인 허가관리 방식에서 사업장 단위인 통합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15.12.22.)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통합환경관리법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통합허가대상 사업장 250개소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창원대학교 공동실험실습실 대강당에서 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통환경관리법 시행에 따른 애로점을 해소하고, 환경관리인의 통합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주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환경관리법에 대한 제도 설명을 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 및 기준서의 이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시연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통합환경관리법 적용대상은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17년부터 업종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로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진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해 마련된 통합환경관리법이 원활한 추진 위해 환경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환경관리인이 통합환경관리업무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관련제도, 통합환경관리 기법 등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관리 지원, 허가신청 사전준비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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