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환자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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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도 공개…“환자 알 권리 보장”

  • 승인 2017-05-15 16:47
  • 신문게재 2017-05-16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공개대상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만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표본조사 방안을 정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개대상 병원 수도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었다. 공개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가 추가돼 107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개발해 비싼 가격을 정해서 받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심평원이 4월 공개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 중 일반진단서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심평원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병원들의 자체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책정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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