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거래은행 일원화해야 혜택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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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거래은행 일원화해야 혜택 많다

  • 승인 2017-05-21 11:57
  • 신문게재 2017-05-22 1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 사진=연합DB
▲ 사진=연합DB

보험 상품 동시 가입, 보험료 1∼10% 할인


결혼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거래 실적을 합치고, 보험상품을 동시 가입하면 결혼전보다 금전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연금 저축에 가입하거나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면 연말 정산 시 세금 혜택도 커진다.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으려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해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같은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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