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시의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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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춘 시의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 즉각 중단 ‘촉구’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에이즈환자 465%증가, 청소년 61% 동성애 찬성 등 문제 심각성 ‘지적’

  • 승인 2017-06-21 08:43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 민병춘 논산시의원.
▲ 민병춘 논산시의원.
“논산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차별금지법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함께 모여 토론하고, 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논산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난 20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사진>이 ‘인권ㆍ동성애ㆍ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다.

이날 민병춘 의원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시민 모두에게 알리고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고 5분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35%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에이즈환자는 465%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에이즈의 주원인이 동성애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뉴스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민병춘 의원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 영향으로 현재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는 더욱 심각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명춘 의원은 “많은 사람들은 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병춘 의원은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향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민병춘 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평등’ 삭제 후 ‘성 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고 규탄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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