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전용집행 ‘후 ’추경신청…충남문화재단의 수상한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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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용집행 ‘후 ’추경신청…충남문화재단의 수상한 예산집행

  • 승인 2017-07-12 14:26
  • 신문게재 2017-07-13 5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문화재단 “6000만원 전용하고는 4000만원 추경서 달라”

동일인개최 전시회 2000만원씩 3차례 모두 비공모 지원




충남 문화재단이 예산항목에도 없는 사업을 기금수익금 등을 전용해 사전에 집행하고는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미디어사업의 일환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하의 사진전을 지난 3월 충남도청에서 개최한데 이어 5월에 아산시와 당진시 등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들 전시회는 3차례가 열리면서 각각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모두 문화재단 사업비로 동일 주최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후원한 이 전시회는 전년 사업계획에 이를 기획한적도 없는데다, 지난 2월에야 갑작스레 마련됐다. 당연히 관련예산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가운데 문화재단 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사용해 불법 전용의혹을 받고 있다.

2000만원 이상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게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차례 모두 대표이상의 전결로 동일한 주최자에게 비공모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같은 예산사용이 문화재단 자체사업비로는 감당키 어려워지자 최초 전시에 이은 추가전시 2회분 4000만원을 이번 충남도의회 297회 임시회에 추경으로 요청되면서 공문서 위조 논란마저 빚고 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집행돼 결산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 ‘선’ 사업예산집행 ‘후’추경편성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현재 예산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 줄 수없는 형편으로 현재도 1억원에 가까운 퇴직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산하기관을 감독해야할 충남도 역시 이 같은 예산 전용을 사전에 교감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공공기관 예산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연 충남도의원은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업예산을 멋대로 전용해 놓고는 이제와 추경에서 혈세로 갚아달라는 상황”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문서를 위조하고 예산회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경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김 도의원은 이어 “과거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처럼 동일 사업에 무려 3차례나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그동안 문화재단이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문화재단 관계자는 “틀린 방법이긴 하지만 사업내용이 좋아 일단 사업비를 집행하고 추경에서 편성을 하게 됐다”며 “해당 사업의 비공모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위법적인 절차는 아니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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