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중복지정 ‘극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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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중복지정 ‘극약처방’

  • 승인 2017-08-02 14:56
  • 신문게재 2017-08-03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黨政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극약처방’

투기과열지구 6년 만에 부활 서울, 과천도 포함

분양권 전매제한ㆍ주택담보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도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중인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8ㆍ2 대책발표로 세종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되는 ‘극약처방’이 내려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세종시와 서울 전 지역,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는 서울 25개 모든 구, 과천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포함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하향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밝히고 추후 증여세 등 탈세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받는 주택거래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당정이 세종시 등 투기지역 중복 지정을 강조한 이유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제, 금융, 적정수준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이 동원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침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p씩 내려간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는 20%p 추가 과세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인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5만호 씩 추가로 공급, 향후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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