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에 엄격한 법원처벌. 1심 양형 판단 존중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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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에 엄격한 법원처벌. 1심 양형 판단 존중이 대세

  • 승인 2017-08-09 16:24
  • 신문게재 2017-08-10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파렴치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대부분이 항소 기각 처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등 법원의 엄격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목적으로 항소 청구한 사건 상당수가 원심 양형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항소기각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친부인 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7세였던 자신의 딸을 술에 취해 강제추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난해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어린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인 딸이 성관계 후 자해를 하기도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고, 검사측도 양형 부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고등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이유를 들어 이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의 죄질이 무거운만큼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에 대해서도 항소심 법원이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모 교사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처분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후 명령을 내렸다.

초등교사 B씨는 자신의 제자들을 15차례에 걸쳐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책임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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