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담금 지자체 교부기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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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담금 지자체 교부기준 제멋대로

  • 승인 2017-08-13 10:34
  • 신문게재 2017-08-14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환경부 소관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환경부.충남도자료 재편집>
▲ 환경부 소관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환경부.충남도자료 재편집>
수질개선은 60%…대기ㆍ폐수 부담금은 7~20% 차등

열악한 지방재정 대기개선ㆍ수질보전 어려움 호소




환경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관련 부담금과 부과금을 걷도록 하고는 정작 징수교부금은 징수율별로 차등 지급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환경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관 부담금과 부과금을 사업체에 부과하고 이를 징수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담금은 징수액에 관계없이 징수교부율을 운영하는 반면 일부는 징수율에 따른 차등은 물론 징수교부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형평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

실제 먹는물관리법이 근거인 수질개선부담금은 이를 징수한 시·도와 제조업체소재지 시ㆍ군에 각각 20%와 40% 등 징수액의 60%가 징수교부금으로 균등하게 교부하고 있다.

반면, 같은 부담금인데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를 징수하는 시ㆍ군에 징수액의 10%를 기본으로 징수율이 60%를 초과했을 경우만 30% 범위에서 추가지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부과금은 교부기준이 가장 불균형해 징수율이 60% 미만은 징수액 7%를, 60~80% 미만 10%, 80% 이상이면 13%를 지급하는 등 차등 지급되고 있다.

수질 및 수생생태계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부과금 역시 징수율에 다른 교부금이 60% 미만은 10%, 60~80% 미만은 15%, 80% 이상이면 20% 등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의 징수교부금이 들쭉날쭉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형편상 대기환경과 수질보전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부금으로는 징수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관련 환경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대기배출부담금에 따른 교부금은 고작 9억120만원에 그쳤는데, 사회적 비용부담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연구원 조사결과 충남지역 대기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CO) 1만t 등 연간 10만여t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수배출부과에 따라 지난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ㆍ군에 환경부가 지급한 교부금은 연간 2800만원이 고작이다. 경유 자동차나 대규모 시설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충남 도내 15개 시군 교부금은 지난해 21억원에 불과했다.

유병국 충남도의원(천안3.농업경제환경위원)은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부담금과 부과금의 수금사원 취급을 당해서는 곤란하다”며 “대기ㆍ폐수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상향조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환경부 소관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이 불균형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개선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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