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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 피의자 차량을(가운데) 최초 신고자 택시(위)와 경찰 순찰차가 가로 막아 추가 주행을 멈춰세웠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월 29일 오전 3시 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신고 차량의 추적 끝에 약 16분간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중구 선화동의 한 골목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 차량은 이미 크게 파손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날 피의자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했으며, 오정동 하상도로 부근에서 이를 목격한 신고자가 뒤따르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화초와 대전여상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골목과 대로변 등에서 과속과 불법 유턴을 하며 도주를 이어갔다.
최초 신고자는 택시 기사로, 음주운전자가 검거될 때까지 뒤따르며 경찰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보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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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