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 승인 2017-08-15 12:17
  • 신문게재 2017-08-16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
▲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
법원 “주거 일정…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어”

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면서 검찰의 체면이 구겨졌다.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과 피의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증거 수집의 정도, 수탁점주가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관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피의자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이번 기각 이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영장이 기각된바 있다.

검찰이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여 횡령 규모를 추가했으나, 검찰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명의위장 등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벌일수밖에 없어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되기도 했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세무당국이 과세한 세금과 횡령 금액 등을 모두 납부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어 구속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점쳤었다.

더욱이 특별한 여건 변화와 추가 혐의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여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시각이 회의적이었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서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한바있다.

검찰은 재청구 심사에 앞서 1차 심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수갑까지 채우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과는 ‘영장 기각’처분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4.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5.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