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계좌이체 요구 일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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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계좌이체 요구 일단 의심”

  • 승인 2017-08-16 10:52
  • 신문게재 2017-08-17 9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올해 7월까지 35건, 피해액 4억..회수는 500만 원 불과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이라며 계좌이체 요구 땐 신고”

지역 공무원, 교사도 7명 피해..간호사, 회사원, 주부, 자영업자도 속수무책

홍성경찰 지능팀, 인출책 등 27명 검거 3명 구속..해외거주 추정 총책 등은 검거 못 해

홍성농협 직원 기지로 주민 피해 막은 사례도..“피해 시 즉시 계좌정지 조치해야”




홍성군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은 모두 3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4억 원 상당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6건 발생해 1억 9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올해 발생 건 중 14건에 대해 홍성경찰은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 등 2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지만, 총책과 모집책 등은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피해유형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10건, 대출빙자 25건 등이다.

검찰과 금감원 직원 사칭 일당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빨리 돈을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된다.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대출 사기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조정비, 수수료, 공탁금 등의 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면서 돈을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회사원 10명, 자영업자 9명, 공무원 4명, 교사 3명, 농업 3명, 간호사 2명, 주부 2명, 기타 2명 등이다.

이복한 홍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히 금융기관에 전화해 계좌정지를 시키면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피해자 중 계좌정지는 단 2건으로 회수한 금액도 50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홍성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례도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20대 여성은 범인의 요구에 이체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려다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오관지구대 경찰이 출동,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기만 홍성경찰서 지능수사팀장은 “전화로 경찰과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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