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덕산면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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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면 상가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 승인 2017-08-22 12:16
  • 신문게재 2017-08-23 16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저수지 내 낚시 금지…수질 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



예산군은 덕산면 상가리 도립공원 내 상가저수지의 자연환경 보전시설 보호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번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농업용수 수질 보전 대책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상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덕산면 상가리 50-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상가저수지는 지난 1992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만수 면적 4ha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군은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떡밥, 인조미끼, 쓰레기투기 등)로부터 저수지를 보호하고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지 주변에 홍보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과 함께 군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해 대내외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상가저수지의 낚시금지 구역 지정으로 낚시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저수지가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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