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속도 내지 못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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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속도 내지 못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

  • 승인 2017-08-23 16:58
  • 신문게재 2017-08-24 2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중도일보DB
▲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중도일보DB
충남 8189호 중 592호 적법화율 7.2% 불과

농가현실 맞지 않는 기준과 비용부담 문제

내년 3월 시한 적법화…축사폐쇄 등 대란 우려




정부의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전국에서 시행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가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비용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농가는 8189호에 달하지만, 절차를 마친 농가는 592호로 적법화율이 7.2%에 불과하다. 오는 10월까지 충남도는 2000 농가의 적법화를 완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성과가 미지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수 축산농가들이‘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내몰린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유예기간 이내 적법화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란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농가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축산 농민들은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과 설계ㆍ측량비 등 농가비용, 법적 기준에 따른 축사 입지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은 축사 등이 구체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역시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허승욱 정무부지사와 시·군 축산과장,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추진 중간점검을 개최했지만, 이 같은 문제제기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내 적법화율 70%(5700호) 달성을 위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적법화 추진에 뜻을 같이하고 남은 8개월 동안 시·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시·군별 적법화추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긴밀히 협조해 적법화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에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문규 충남도의원(천안5)은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부담을 지워 적법화를 추진하다 보니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며 “적법화 대책을 올바로 추진하려면 축산 농가의 처지를 고려한 대책과 관계법령부터 정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초석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법화부터 완료해야 한다”며 “시·군별 행정 재량권을 활용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축협 및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과 전문 맞춤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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