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민간 특례사업, 사유지 난개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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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민간 특례사업, 사유지 난개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승인 2017-08-28 16:09
  • 신문게재 2017-08-29 1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2017 대전시정 들여다보기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적용, 사유지 80%



21곳 모두 시 재정으로 매입킨 어려워, 8곳에 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목수·행평·사정근린공원 사업자 접수






대전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와 정림동 산 23-3번지 일원.

3년여 뒤, 이곳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965년 10월 최초 지정됐던 것과 같은 지금의 형태일까. 아니면 공원이라는 이름은 지워진 채 우후죽순으로 늘어서는 건물들을 보게 될까.

후자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이유 때문. 사유지가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공원일몰제 적용 후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기존 공원부지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당장,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113만여㎡) 내 22만㎡ 부지를 소유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일몰제가 적용된 뒤 부지 활용 방안에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몰제 적용에 개발이 가능해질 경우, 어떤 식이든 부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월평근린공원은 텃밭과 쓰레기, 무허가시설로 황폐화 속도도 빠르다. 공원 내부에는 정체 모를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고 폐기물도 적잖다. 이를 수치화하자면 갈마지구 훼손 면적은 24만 36㎡다. 민간특례사업 전체 면적의 21.2%로, 건축물이 167개나 되며 묘지가 246개나 조성돼 있다. 정림지구도 전체 24%인 8만 1520m²가 훼손구역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공원으로 지정된 지 오래이나 이름 뿐인 공원은 대전내 한 두곳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된 공원은 21곳(1018만 2000㎡)에 달한다.

그러나 시 재정으로 이 모든 공원을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가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단, 시민단체들은 민간 사업 제안이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더 큰 환경파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 위주로 개발하되 나머지는 생태 복원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민간 특례사업이 일몰제 이후 사유지 소유자들에 의한 난개발로 인한 피해보다 낫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로서는 난개발에 대비하려는 불가피한 고육책인 셈이다. 그렇다고 시가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을 민간 재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국비지원 또는 시비 투자도 병행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추경에 녹지기금 500억원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공원은 오랜 기간 방치돼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시 재정으로 매입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곳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현실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현재 민간 자본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로 4개 공원 5곳(월평공원 갈마·정림지구, 매봉·용전·문화공원)에 제안을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상·행평·사정근린공원에 대해서도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제안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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