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명 개입ㆍ재정지원 불이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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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임명 개입ㆍ재정지원 불이익 없앤다

  • 승인 2017-08-29 17:00
  • 신문게재 2017-08-30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 공주대 등 공석 대학 적격 여부 재심의키로

그동안 코드인사 개입 논란을 불러온 국립대 총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임용제청하고,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대학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불이익도 더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국립대의 대학총장선출관련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정부가 국립대 총장에 개입하면서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키고, 재정지원방식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어온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금까지 무순위로 총장임용후보자를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한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 발표 전 대학의 총장 후보자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2순위자 임용과 관련된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 총 7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와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이번 개선안 방안 발표 이후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을 전환한 대학들에 대한 사업비 사업비 환수 등 재정상의 불이익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주대를 비롯해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교육부가 총장 공석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4개 대학에 대해 기존 임용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해, 대학이 ‘적격’하다고 판단된 후보자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의사를 반영해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는 이번 교육부의 개선안 발표로 각종 법정소송을 비롯해 장기간의 총장 공석 사태 등 국립대 총장선출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주대 등 전국 8개 국립대가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총장공석중이며 사태이며, 공주대 등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명을 요구이 진행중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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