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면 떠나는 관리자들에 퇴직불문까지…책임은 누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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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떠나는 관리자들에 퇴직불문까지…책임은 누가지나?

  • 승인 2017-08-29 17:00
  • 신문게재 2017-08-30 8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짧은 임기 탓에 행정의 연속성 및 소극적인 행정 우려

회계 관련 비리 아니면 대부분 퇴직 교원에 대해 불문 처분


대전교육청 일부 고위직 공무원을 비롯 학교장 등 관리자급 근무기간이 1~2년에 불과해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소극적 행정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국장, 기획조정관 등 3급 이상 직원 모두 올해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앞선 기획조정관의 임기는 6개월, 현 서부교육장은 1년, 전 동부교육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했다.

대전 교육의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퇴직 전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변질되면서 행정의 연속성 등을 위해서라도 인사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9월 말까지 퇴임학교장 가운데 근무 기간이 1년 안팎인 교장은 45명(22.3%), 2년 안팎인 교장은 74명(36.6%)으로 나타났다.

짧은 임기로 인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영양사와 조리원간 갈등을 빚다 부실급식 논란을 일으킨 봉산초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정년퇴직을 1~2년 앞둔 교장을 임명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학교 교장의 임기가 이달말까지여서 향후 학교의 잘못이 드러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퇴직불문 기준을 강화해 퇴직 후에도 재임 기간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공금횡령 등 회계와 관련된 심각한 비리가 아니면 퇴직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징계 처분을 불문에 부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ㆍ은폐하거나 채용 과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의 경우 재임 기간 동안 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임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장 모두 행복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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