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원 “금품요구 징계자가 공공기관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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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금품요구 징계자가 공공기관 센터장”

  • 승인 2017-08-31 08:55
  • 신문게재 2017-09-01 13면
  • 내포=맹창호 기자내포=맹창호 기자
▲ 이공휘 충남도의원. 30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산하 충남테크노파크의 금품요구 비위전력자가 제래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자동차센터장에 선임되자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이공휘 충남도의원. 30일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산하 충남테크노파크의 금품요구 비위전력자가 제래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자동차센터장에 선임되자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TP 자동차센터장에 비위전력 물의

관련법 누락돼 내부징계로 오히려 승진






충남테크노파크(TP)가 금품요구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내부징계에 머물렀던 비위 전력자를 산하 자동차센터장으로 선임해 충남도의회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은 30일 충남도의회 제2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TP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센터장에 징계경력자가 선임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의 정체성과 대표성 회복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TP가 최근 산하 자동차센터장에 임명한 A씨는 3년 전 해당 센터에서 근무 중 직무관련자에게 원고료를 요구하는 등 금품요구로 징계에 넘겨져 정직 1개월의 징계와 타 기관 전출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충남TP 자동차센터장 공개모집에 공모해 센터장으로 선발돼 인사처리의 난맥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충남TP는 올 초 원장공모에 부자격자 추천문제로 이사회가 원장추천위원회 최종 후보의 심사를 2차례나 거부하는 등 파행을 벌여왔다. 충남TP는 이전 원장공모에서도 최종 후보 2명 가운데 1명이 갑작스레 심사에 불참해 ‘들러리 공모’에 대한 반발이란 논란을 겪은 가운데 제때 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인사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A씨가 비록 기소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리가 발생한 당시(2013년12월26일) 이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가 신설(2013년5월28일)돼 A씨를 공무원 신분에서 처벌토록 해야 했지만, 관련법률이 적용이 누락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충남TP가 이처럼 무리한 인사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위상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 센터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된다”며 “임원 선임과정에서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질타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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