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하수 검사 수수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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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하수 검사 수수료 50% 감액

  • 승인 2017-09-01 20:13
  • 권혁철 기자권혁철 기자
천동현 도의원 발의 개정조례, 1일 상임위원회 통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 식품접객영업자 비용 부담 줄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자유한국당, 안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천동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도록 했다.

만일 이 개정안이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납부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가 감액된다.

천동현 의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서 식당 등을 운영할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조례 시행을 통해 농촌지역 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권혁철 기자 khy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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