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유치 조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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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유치 조건 완화된다

  • 승인 2017-09-05 14:42
  • 신문게재 2017-09-06 3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국토부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내 국내ㆍ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비롯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 등을 논의했다.

토지공급지침 개정, 공동캠퍼스 건립 등 대학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는 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 555만㎡)해 수도권 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며 광역도시계획은 세종시 출범 등 인근지역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충청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행복도시 5-1생활권(제로에너지타운, 274만㎡)을 세계적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허재완 민간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족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가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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