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 속 ‘소년법 폐지’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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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 속 ‘소년법 폐지’ 엇갈린 시선

  • 승인 2017-09-05 16:04
  • 신문게재 2017-09-06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형사처벌금지법 폐지를 vs 교화 가능성 열어둬야 ‘찬반 팽팽’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지역에서도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할때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금지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해왔다.

5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청원에 5일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13만여명이 동참했으며, 청원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잔인함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지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한 요구가 들끓었고, 국민들의 폐지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을 요청한 A씨는 얼마전 대전에서 발생한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등을 언급하며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소년법은 만 10세이상 14세 비반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소년법 특례를 적용해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소년법 폐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무조건적인 형사적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역의 A법조인은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형사법적으로 법적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교화 가능성이나 범죄 발생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왜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청소년 강력 범죄는 여론에 의해 논란이 되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킨다는 부분도 동의할 수 없다”며 “소년법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여 범죄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전과자 양산이 어린 청소년들을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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