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한국스포츠개발원, 1.8% 융자 받아 돈 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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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돋보기]한국스포츠개발원, 1.8% 융자 받아 돈 벌자

  • 승인 2017-09-07 14:51
  • 신문게재 2017-09-08 10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의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1991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모두 2594억 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했고, 844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체육시설업(2174억 7500만원/650개 사업체), 체육용구생산업(286억 5000만원/168개 사업체), 스포츠서비스업(53억 1500만원/24개 사업체),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설치(800억 /2개 사업체)에 지원됐다다.

2014년까지는 60~70억 내외 규모로 지원됐지만, 2014년도부터 사업비가 확충돼 현재는 300억 규모가 됐다.



지원형태는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관계로 차입 신청 순서대로 융자가 진행된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어도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해를 돕고자 내용을 세세히 설명한다.

융자 대상 업체는 ① 민간체육시설업체(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체육용구생산업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회사설립 1년 경과업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설설치 자금 30억원까지, 개보수자금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의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설설치 자금은 20억원까지, 개보수자금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시설설치자금 및 개·보수자금 8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개보수자금은 50억원까지, 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는 설비자금 10억원, 연구개발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융자추천서 발급기관, 융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실시)이며, 심사기준에 따라 기금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여부)를 통해 선정된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 의하면, 기금융자 사업운영의 성공적인 업체로는 ㈜개선스포츠(서울:공장 증축 및 생산설비 공사), 리더스골프클럽(주)(경남:골프장 건축 및 내부인테리어공사), 주식회사 투나볼링(경기:볼링장 기계장치 설치 및 인테리어), ㈜세마스포츠마케팅(서울: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구축), 주식회사 팀트웰브(서울:축구 분석 지표 및 분석시스템 개발) 등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스포츠기업들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스포츠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26년째 융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수년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면서도 정보에 어두워 신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업체들을 많이 보고 있다.

어렵게 번 돈을 굳이 은행에 이자를 더 내가며 사업할 이유는 절대 없다. 자금이 필요한 스포츠사업가라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의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보길 권한다.



정문현 충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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