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지각 1만원, 하루 결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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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지각 1만원, 하루 결근 20만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환경
노동착취 수준의 알바생 노동 실태 드러나

  • 승인 2018-01-26 11:26
  • 신문게재 2017-09-20 9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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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청소년 노동현장의 실태를 공개했다.
#1. 어려운 가정형편에 서산시 한 횟집에서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고교 2학년 A군(17). 시급 7000원에 홀 서빙을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월급제로 바꾸자는 주인의 제안에 새벽 2시까지 9~12시간씩 주 58시간을 근무하고 120만~13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출근이 30분 늦자 주인은 월급에서 1만원씩을 공제했고, 결근하면 무려 20만원을 공제 당했다. 미성년자인 A군은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다 부당한 임금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주인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피해자는 여럿이다.

#2. 취업을 준비하던 실업계 고교생 2학년 B군(17). 지난해부터 천안시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다. B군은 오후 11시까지 매일같이 야간근무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했지만, 시급만 받았을 뿐 야간이나 연장근로 수당도 받은 적이 없다. 주 5일을 꼬박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은 물론 연차유급휴가도 받지 못했다.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수당을 받지 못했고, 미성년자인 연소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임금착취 수준의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과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공개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0여 명의 지킴이와 공인노무사를 통해 접수된 청소년노동상담 41건을 벌였다.

상담내용은 절반 이상인 55%가 임금문제가 차지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근로계약(18%), 근로시간(1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결과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사건을 대리하고 3건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할 일부 사용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거나 오히려 청소년노동자와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사례마저 발생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무의 경우 수당을 줘야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상당수가 미지급됐다.

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휴일이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연소자 연장근로 시간 위반도 부지기였다.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정당한 휴식시간도 없이 근로를 강요받았다.

이일선 공인노무사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체불임금과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더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알려드립니다.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해 9월19일자 홈페이지 정치/행정면에서 "30분 지각 1만원, 하루 결근 2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한 충남의 음식점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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