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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국회의원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의 소유자가 임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관리감독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반드시 그 대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관리감독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배출가스 국제규제 강화로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등장에 맞춰 '선박급유업'의 정의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여 정부가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급유선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영업구역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을 항계 밖 항만시설로 확대, 건조중인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등 구조물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부가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박수리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근거가 없어 러시아 등 외국 선주들에게 우리 업체들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 없이 영업에 나서 대외 신인도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며, 가격 덤핑, 영세업체의 폐업에 따른 A/S문제, 고용안전 문제 등 여러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사가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임상증상의 판단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내용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채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까지 재외동포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일명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회자되기도 하였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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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