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단축근무제' 지방직 공무원 도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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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단축근무제' 지방직 공무원 도입 촉각

만 5세 이하 자녀 둔 국가직 공무원 24개월 간 2시간 이내 단축 근무 가능
대전자치구 제도 도입시 최대 23% 직원 해당...업무공백 등 우려 제기

  • 승인 2018-07-01 10:44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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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국가직 공무원의 단축근무제도 시행에 따라 대전 등 지방직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 변화에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을 배려하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국가직 공무원은 2년간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1일 대전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동구 총 직원 수 774명 중 93명, 중구 770명 중 89명, 서구 926명 중 158명, 유성구 697명 중 162명, 대덕구 667명 중 128명이다.



당장은 국가직만 해당하나 조만간 지방직으로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대전 자치구들은 이 제도의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 자치구의 경우 최대 23%가량의 직원이 단축근무제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대책으로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로 과거 초과근무 시 금전보장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나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한다.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자치구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업무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이러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노력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직접적인 대민 행정 서비스 비율이 높은 구청에서 이러한 단축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지 걱정이 된다"면서도 "처음에는 불편이 따르더라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전체적으로 확산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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