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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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

  • 승인 2018-08-18 10:20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이종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 )은 17일(금)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방식을 교육감 선거의 순환배열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지만,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개제순위를 정하고 있다.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번(제4회~제7회)의 지방선거에서의 기초의원 (가)번 후보자 당선율이 무려 86.4%에 달하는 등 지금의 방식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복수 후보자 간 기호 순번이 주는 효과가 발생, 후순위에 배정된 후보자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교육감 선거의 순환배열방식을 도입해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순위 후보자들의 불리함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기초의원(가)번 후보자의 매우 높은 당선율에서 보듯, 그동안 선거에서는 인물의 능력, 경쟁력보다는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당락이 좌우됐다"며 "본 개정을 통해 순번에 따른 후보자들의 유·불리는 개선되고 인물중심·정책중심 선거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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