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 직선제 놓고 교수회-대학본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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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총장 직선제 놓고 교수회-대학본부 '시끌'

  • 승인 2018-10-23 14:49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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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대 대학본부 별관을 비롯해 대학 곳곳에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충남대가 총장 직선제 전환을 놓고 내홍을 빚고 있다.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학칙개정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교수회(회장 박종성)가 발표한 '오덕성 총장은 비민주적 총장간선제를 즉시 청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따르면 교수회의 요구는 세가지다.

첫째 직선제 학칙개정 즉시 진행, 둘째 교무처장 즉각 해임, 셋째 오는 31일까지 직선제 학칙개정 관련 진전이 없을 경우 총장퇴진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가 지난 4월 말 실시한 교수회 주관 재직교원 대상 투표에서 참여 인원 606명(67.8%) 가운데 542명(89.4%)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내년 총장 선출 시 적용하려면 올해까지는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이 완료돼야 한다. 그런데 학칙 개정을 요구한 지 5개월이 지나도 대학본부가 학칙 개정 발의조차 안 하고, 총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교수회의 주장이다.



총장임용후보자선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돼 있다. 교수회는 현행 충남대 학칙 제3조(총장) ②항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거점국립대인 부산대, 제주대, 충북대, 전북대가 이룬 학칙개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충남대 대학본부는 '총장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대학본부는 "총장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같은 중요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이며 법원 판례, 교육부 의견, 변호사 자문들은 대학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 변경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대응했다.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학칙개정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강원대 판례와 함께 절차적 하자 소지 및 소송 제기시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교무처가 학칙개정 무효를 피해 직선제 시행이 가능한 개정안을 10월 초 제안했지만 교수회장이 '교원의 합의' 문구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김정겸 교무처장은 "대학본부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의 합의 하에 조속히 학칙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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