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계 "성평등기본조례 재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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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여성계 "성평등기본조례 재개정안 폐기하라"

18일 시의회 본회의 앞두고 강력 촉구

  • 승인 2015-09-17 18:17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대전시와 시의회는 인권ㆍ성평등의 가치를 반영 못하는 재개정안을 폐기하라!”

성소수자 지원 조항 삭제로 논란을 빚은 ‘대전시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리된데 대해 지역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와 시의회의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시의회가 일부 기독교계의 반인권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조례가 함의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서로 책임회피하며 전원합의로 대전시 성평등조례 재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부터 대전시와 시의회가 지역 여성계와 함께 소통하며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 겨우 두 달여 만에 여성계의 의견은 외면하고 동시에 소통, 통합, 관용을 바탕으로 한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과연 대전시와 시의회가 성평등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의구심 든다”고 질타하며 “이제라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가 담고자 했던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성찰하여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 심의를 열어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뀐다. 조례안이 18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성소수자 지원에 대한 조항은 완전히 제외된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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