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계 "성평등기본조례 재개정안 폐기하라"

  • 사람들
  • 뉴스

대전 여성계 "성평등기본조례 재개정안 폐기하라"

18일 시의회 본회의 앞두고 강력 촉구

  • 승인 2015-09-17 18:17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대전시와 시의회는 인권ㆍ성평등의 가치를 반영 못하는 재개정안을 폐기하라!”

성소수자 지원 조항 삭제로 논란을 빚은 ‘대전시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리된데 대해 지역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와 시의회의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시의회가 일부 기독교계의 반인권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조례가 함의하는 본질은 외면한 채 서로 책임회피하며 전원합의로 대전시 성평등조례 재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부터 대전시와 시의회가 지역 여성계와 함께 소통하며 ‘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 겨우 두 달여 만에 여성계의 의견은 외면하고 동시에 소통, 통합, 관용을 바탕으로 한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스스로,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과연 대전시와 시의회가 성평등의 의미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조례를 통과시켰는지 의구심 든다”고 질타하며 “이제라도 대전시와 시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가 담고자 했던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성찰하여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 심의를 열어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칭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뀐다. 조례안이 18일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성소수자 지원에 대한 조항은 완전히 제외된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4.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5. 세종시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서 첫 선
  1.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자 공약 돋보기] “입시가 강한 교육” 12년 체제 확 바꾼다
  2. [현장취재]2026년 저출생 대응 대전지역연대 정기회의
  3. 8월 16일, 내 결혼식을 미리 본다
  4. 대한공업교육학회, '2026년 상반기 학술대회'
  5. 위기 임산부 가정 위해 두번째 백일 파티

헤드라인 뉴스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합 본사' 체제 전환과 입지 유치전이 전국 주요 지자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2040 탈석탄 로드맵이 중장기 통합 수순으로 이어지면서다. 분산 구조가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사업장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 본사를 품고 있는 충남과 남동발전이 자리잡고 있는 경남 진주, 남부발전을 안고 있는 부산, 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이 당장 경쟁 후보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