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직 상실]당선무효가 아니라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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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직 상실]당선무효가 아니라 직위상실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 당선무효는 아니다
정치자금법 징역형 확정으로 직위 상실
10년동안 각종 선거 출마도 못해

  • 승인 2017-11-14 11:40
  • 수정 2020-12-21 15:1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권선택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정확하게 당선무효가 아니라 직위상실(당연퇴직)이다.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직위상실은 정치자금법(일반 형법 등)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사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권 시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모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반면, 직위는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를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로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에 따라 부정수수죄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자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은 것이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은 5년간, 징역형은 징역(집행유예)이 끝난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도 향후 10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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