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자율규제안'...돈세탁 활용 예방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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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자율규제안'...돈세탁 활용 예방 위해서

  • 승인 2017-12-06 21:53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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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넣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컸다.

이에 협회는 이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가상화페 거래 소식에 누리꾼들은 "oaks****가상화페 잘못하면 전재산 잃음","grea****
외국거래소 이용하면??????","newl****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불법으로 이용할수 있는 제도는 투명하게 하는게 맞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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