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정 완화, 뭐가 달라졌나?...누리꾼 '호불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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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정 완화, 뭐가 달라졌나?...누리꾼 '호불호' 반응

  • 승인 2018-01-25 19:02
  • 온라인이슈팀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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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오늘(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여권 사진 규정 완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song****다른건 몰라도 뿔테랑 귀 보여야하는거 없어진건 진짜 다행이다. ㅠㅠ 안심","joan****왜 여권사진 완화를 하는지, 왜 이런걸 쓸데없이 건드리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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