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공=영주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의 국비와 시?도비 포함 1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되며 영주시의 사업물량은 10대이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 20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자동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18세 이상) 및 사업장이 영주시에 위치한 법인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차량 판매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총 사업량 10대분에 대하여 시행하며 사업접수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로 보조금 지원대수 이상 신청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거나 녹색환경과로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