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까지...9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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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까지...9월부터 본격 시행

  • 승인 2018-03-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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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방송화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의 경우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이에 이번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안전에 대한 주의가 각별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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