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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 재조명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식 SNS를 통해 "새 정부에서는 연차 휴가 의무화와 대체공휴일제 확대, 정부 휴가 지원 확대 등 '쉼표있는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히면서 휴가레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었던 것.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적립금(40만 원)을 모으는 것. 적립금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외에도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은 월 1일 유급휴가 등 휴가권을 보장, 명절과 어린이날에 국한된 제한적 대체공휴일제 확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지원금액을 늘리고,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휴가비 사용에 대해 조세 감면제도 도입을 추진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포함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시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인상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3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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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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