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탈법 선거운동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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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탈법 선거운동 엄단해야

  • 승인 2018-04-19 16:55
  • 신문게재 2018-04-20 8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면서 선거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줄잡아 4천여 명에 달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동시에 1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각 당이 선거 승패에 사활을 걸면서 어느 때보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높다.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선 경찰과 검찰,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과 자금 출처까지 깊숙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정당·계층·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선거 범죄는 철저히 단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철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댓글조작 사건으로 사이버 여론 조작에 대한 사회적인 걱정이 크다. 적발 위험성이 높은 ‘돈 선거’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사이버 선거 범죄는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다. ‘가짜뉴스’와 댓글조작 등 여론을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 표가 아쉬운 선거판에서 불법 선거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은 후보자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낙마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번 만큼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선거 운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만 후보자들이 명심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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