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빵 차광호 대표, “점포공유 창업은 기존 자영업자와 신규창업자가 윈윈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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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빵 차광호 대표, “점포공유 창업은 기존 자영업자와 신규창업자가 윈윈하는 시스템”

  • 승인 2019-01-03 11:17
  • 봉원종 기자봉원종 기자
하나의 점포를 나눠 쓰면서 수익을 높이는 공유경제 개념 중 점포를 공유하는 형태의 아이템이 불경기 창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데다 기존 점포 소유주에게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윈윈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가장 활성화된 점포공유는 호프집이나 주점의 점심뷔페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되는 주점 아이템 특성상 점심시간에는 매장을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활용한게 점포공유를 통한 한식점심뷔페다. 점심때 들어온 고객이 저녁 매출로까지 이어지는데다 점포 사용료로 임대료 부담까지 낮춘다는 점에서 기존 자영업자의 관심도 높아졌다. 

치킨집이나 호프집, 주점은 오후 4~5시에 오픈, 새벽 1~2시까지 장사를 한다. 24시간 중 8시간 정도만 운영되는데, 임대료는 24시간이 포함된 비용이다. 이에 차광호(51) 점포공유 점빵 대표는 10년 전인 2008년에 처음으로 점포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활성화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연히 500㎡(구 150평) 정도의 호프집이 점심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에 점포공유 사업을 생각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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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작은 케이터링(조리되어 있는 음식 제공) 형태였다. 문제는 창업자 역시 조리를 할 줄 모르는데다 점포 공유할 매장을 찾지 못해 결국 그가 직접 점포공유할 장소 섭외부터 계약, 기물, 세팅, 직원채용 및 교육 등을 하면서 창업자를 교육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광호 대표가 지난해부터 점심뷔페를 활용한 점포공유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매장에서 직접 조리로 음식의 맛과 품질을 높인데다 창업자 메뉴교육시스템도 완성했고, 여기에 점심뷔페만의 별도 포스를 사용하면서 창업자의 매출 관련한 합법적 문제도 해결했다. 점포공유 시 월 임대료의 1/3 정도를 사용료로 지불해 점포 창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점도 점포 창업자가 차광호 대표를 찾는 요소가 됐다. 차광호 대표는 “처음 창업을 하면 본사에서 조리직원을 파견해 요리와 세팅들을 도와주고 메뉴구성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한다”라며 “창업자가 모든 것을 숙지하고 직원 고용도 안정되면 본사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전했다. 

점심뷔페 점포공유는 점포공유 점빵(런치리치)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진행하고 있지만 점포공유 점빵(런치리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뉴 구성과 조리직원의 경쟁력이다. 고기류, 튀김류, 면류, 야채류, 찜류 등 메뉴 세부 군을 나눠 매일 메뉴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으며, 기존뷔페의 100여 가지 메뉴를 압축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 제공하며 밥과 국을 포함해 매일 10~13가지가 제공된다.

점빵 차광호 대표는 “조리직원의 원할한 공급 경쟁력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창업자에겐 가장 큰 장점이다. 점포주에게 점포 사용료도 줘야 하고, 창업자에게도 수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메뉴의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리스킬이 필요한데, 바로 점포공유 점빵(런치리치)만의 경쟁력이자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차광호 대표는 점포공유에서 쌓은 노하우로 새로운 브랜드 론칭도 준비 중이다. 2018년에는 자신의 장점인 점심뷔페와 고기메뉴의 결합으로 쇠고기무한리필전문점 ‘무리무리’도 런칭했다. 점심에도 무한리필(한식뷔페), 저녁에도 무한리필(쇠고기무한리필)이라는 의미다. 2019년에는 수제국물떡볶이전문점 프랜차이즈사업도 계획 중이다.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브랜드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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