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에 충청지자체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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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에 충청지자체 방역 비상

충청권 전국 사육두수의 27% 차지... 발생 인접지역으로 초긴장 상황
농가 정밀검사 및 차단방역에 총력 기울이고 있어

  • 승인 2019-09-17 16:24
  • 신문게재 2019-09-18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돼지열병
치사율 100%로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처음 발병하면서 인접한 충청 지자체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양돈농장 관리인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어미돼지 5두를 발견하고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검역본부의 ASF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ASF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3950두를 살처분 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도를 비롯해 대전시와 충북도 등은 특별 방역대책에 들어갔다.

충청권에선 310여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 사육두수(1133만 마리)의 27%로 적지 않은 규모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227개 농가가 242만4000마리, 충북이 351개 농가가 64만 마리, 대전은 4개 농가가 1017마리의 돼지를 각각 사육하고 있다.

충남도는 경기도 파주의 발생농가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도내 축산시설은 양돈농가 7곳과 도축장 1곳, 사료공장 2곳 등 모두 10곳이다. 사료 운반차량이 파주 양돈농가를 다녀간 뒤, 도내 일부 농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양돈농가에는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이날 중으로 정밀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내외부 세척·소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예찰과 가축혈액 채취 등을 통한 정밀검사 등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일선 시·군과 농·축협, 양돈농가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양돈 관련 차량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 전담관 318명을 동원해 매일 현장 소독과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차단방역에 집중한다.

향후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질병상황실에서 재난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날 오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장, 축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 긴급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양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대 양돈 사육지역인 만큼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전시에 준하는 사태, 즉 전쟁 상황이라는 각오로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방역 활동에 예비비를 활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파주 발병 농가와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이북인 파주, 포천, 연천 지역 4개 농장의 돼지가 이달 초 도내 도축장에 반입됐으나 검역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축산농가에 발병 인근 지역 접근을 금지했으며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남은 음식물을 농장으로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농장 및 도축장 일제소독도 강화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소 11곳 외에 소독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발병 지역과 거리가 있지만 예방과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양돈농가가 적은 대전시는 담당관제 운영 및 축산시설 지속 점검에 나선다.

현재까지 대전 양돈농가 4곳에서는 ASF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1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축협을 통해 축산 시설에 대한 예찰, 소독, 방역실태 점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10두 이하 돼지사육농가 2곳에 대해 지속적인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지 않지만, ASF에 걸리면 모두 폐사하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거하는 한편 한편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내포=김흥수·충북=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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