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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건의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매출감소로 이어,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으로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차원이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 내용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민간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건의안은 3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되어 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감경률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줄 수 있게 된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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