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05-06 07:4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 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 가운데 세제 지원이 있다. 세금을 경감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년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한다.

우선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춰준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계산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자영업자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계산구조에 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줘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면제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2021년 1월 25일에 신고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건물주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이번 시기에 인하해준 뒤 올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올린다면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에도 일부 제한된다.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봤을 때 최대 143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셈이다. 구매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로 제한하며 국산차뿐 아니라 외제차에도 해당하지만 6월까지 출고가 돼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에 대해 이미 7월까지 유예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살펴왔는데, 세제지원을 위한 개정세법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많고 일반적인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세제지원이 미약해 보인다. 사실상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시장경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지역사회발전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정도에 그쳐 안타깝다.

또 일부 업종이 배제됐다는 것 또한 아쉽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업종 등의 배제와 이의 임대인 임대료 인하 또한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제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어려운데 세제혜택은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빠른 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소기업들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금 주기보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한성숙 국무총리, 청도 운문댐 방문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1.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2.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