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05-06 07:4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 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 가운데 세제 지원이 있다. 세금을 경감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년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한다.

우선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춰준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계산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자영업자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계산구조에 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줘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면제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2021년 1월 25일에 신고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건물주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이번 시기에 인하해준 뒤 올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올린다면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에도 일부 제한된다.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봤을 때 최대 143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셈이다. 구매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로 제한하며 국산차뿐 아니라 외제차에도 해당하지만 6월까지 출고가 돼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에 대해 이미 7월까지 유예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살펴왔는데, 세제지원을 위한 개정세법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많고 일반적인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세제지원이 미약해 보인다. 사실상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시장경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지역사회발전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정도에 그쳐 안타깝다.

또 일부 업종이 배제됐다는 것 또한 아쉽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업종 등의 배제와 이의 임대인 임대료 인하 또한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제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어려운데 세제혜택은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빠른 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소기업들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금 주기보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345㎸ 송전선로 구체적 후보경과지 논의로 이어질듯…입지선정위 내달 회의 주목
  2. 6년간 명절 보이스피싱 4만건 넘었다… "악성앱 설치 시 피해 시작돼"
  3. 5대 은행 전국 오프라인 영업점, 1년 새 94곳 감소
  4. 설 연휴 충청권 산불 잇따라…건조한 날씨에 ‘초기 대응 총력’
  5.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 금성백조, 지역 어르신께 명절 맞이 위문품 전달
  2.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3. 대전문학관, 상반기 문학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5개 강좌 운영
  4.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5.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헤드라인 뉴스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떠나는 학생 대부분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 실상은…단기 어학연수 후 떠나는 학생 대부분

최근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실질적인 유학생 유입 성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은 학위 과정보다는 단기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 비율이 더 많고, 지역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유도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5년 기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3434명이다. 전년인 2024년(20만 8962명)보다 21% 가량, 코로나 시기인 2020년(15만 3695명)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상계엄 실무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군·경 지휘부에 대한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신용대출 수요가 최근 들썩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직전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3%에서 4%대로 올라선 건 2024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1950년~60년대 설날 기사는?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