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05-06 07:4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 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 가운데 세제 지원이 있다. 세금을 경감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년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한다.

우선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춰준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계산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자영업자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계산구조에 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줘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면제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2021년 1월 25일에 신고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건물주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이번 시기에 인하해준 뒤 올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올린다면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에도 일부 제한된다.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봤을 때 최대 143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셈이다. 구매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로 제한하며 국산차뿐 아니라 외제차에도 해당하지만 6월까지 출고가 돼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에 대해 이미 7월까지 유예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살펴왔는데, 세제지원을 위한 개정세법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많고 일반적인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세제지원이 미약해 보인다. 사실상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시장경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지역사회발전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정도에 그쳐 안타깝다.

또 일부 업종이 배제됐다는 것 또한 아쉽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업종 등의 배제와 이의 임대인 임대료 인하 또한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제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어려운데 세제혜택은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빠른 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소기업들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금 주기보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 역 건설 사업 잠정 중단
  2. "서산 삼길포가 들썩였다", 제20회 우럭축제 2만여 인파 북적, 서산 대표 여름축제 위상 빛났다
  3. 당진시, 청주국제공항 직통 고속버스 신규 운행… 대중교통 이용 편의 대폭 향상
  4. “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못 박은 허태정…문화재단·예총 새 거처는?
  5.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선발 파장…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1. 한밭대 차기 총장선거 한달 앞으로…후보군 윤곽 속 선거전 본격화
  2. 충남도, 천안·아산·보령 등 하천 개선에 1477억 원 투입
  3.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4. 대전 여야, 새 시당위원장 선출 등 조직개편 착착
  5. [중도초대석]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에게는 더 낮게, 집행부에는 더 날카롭게"

헤드라인 뉴스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폭염이 최근 지속하면서 충남 지역에 인접한 해안과 과수 농가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연일 오르는 수온으로 인해 서해연안 일대를 비롯해 가로림만과 천수만 일원에는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으며, 농가에서는 사과와 배 등 주력 과수의 품질 저하 및 일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서해연안(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광주특별시 신안군 암태도 남단)과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일원에는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고수온 경보는 연안 수온이 2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유지..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돈 없으면 취재도 못 하나"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해외 동행 취재 언론인들의 출장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의무화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예산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아메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요구 출장비 수준이 2000만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기록적인 폭염 속 프로야구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폭염 단계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관중과 선수단 보호에 나선 것이다. KBO는 4일 기상 특보 수준에 따른 프로야구 경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기장 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은 기상청 폭염 특보 발효 여부를 바탕으로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