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05-06 07:4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 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 가운데 세제 지원이 있다. 세금을 경감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년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한다.

우선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춰준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계산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자영업자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계산구조에 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줘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면제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2021년 1월 25일에 신고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건물주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이번 시기에 인하해준 뒤 올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올린다면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에도 일부 제한된다.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봤을 때 최대 143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셈이다. 구매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로 제한하며 국산차뿐 아니라 외제차에도 해당하지만 6월까지 출고가 돼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에 대해 이미 7월까지 유예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살펴왔는데, 세제지원을 위한 개정세법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많고 일반적인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세제지원이 미약해 보인다. 사실상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시장경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지역사회발전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정도에 그쳐 안타깝다.

또 일부 업종이 배제됐다는 것 또한 아쉽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업종 등의 배제와 이의 임대인 임대료 인하 또한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제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어려운데 세제혜택은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빠른 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소기업들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금 주기보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5. 단국대병원 이미정 교수, 아동학대 예방 공로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