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코로나19 사태, 피부에 와닿는 세제 혜택 필요

남상혁 세무사

  • 승인 2020-05-06 07:4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남상혁 세무사
남상혁 세무사
코로나19로 세계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안과 노력 가운데 세제 지원이 있다. 세금을 경감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년간 1조 9천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한다.

우선 연 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낮춰준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통해 계산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한 부가가치세의 차이를 보이며, 일반 자영업자들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계산구조에 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해줘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면제도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 금액을 4,8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2021년 1월 25일에 신고 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건물주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지원에는 조건이 있다. 이번 시기에 인하해준 뒤 올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올린다면 세제지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했다는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임차인의 업종에도 일부 제한된다.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봤을 때 최대 143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셈이다. 구매 시기는 3월에서 6월까지로 제한하며 국산차뿐 아니라 외제차에도 해당하지만 6월까지 출고가 돼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있다.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에 대해 이미 7월까지 유예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해 몇 가지 살펴왔는데, 세제지원을 위한 개정세법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많고 일반적인 규모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세제지원이 미약해 보인다. 사실상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이 넘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고, 시장경제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세금납부, 지역사회발전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저금리 대출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정도에 그쳐 안타깝다.

또 일부 업종이 배제됐다는 것 또한 아쉽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업종 등의 배제와 이의 임대인 임대료 인하 또한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세제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당장 어려운데 세제혜택은 내년이나 돼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빠른 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소기업들 피부에 와 닿는, 또한 시기적절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지원금 주기보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상혁 세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올해 들어 보합 없이 하락만 '꾸준'
  2. '눈물'로 떠나보낸 故 이해찬 총리...세종시서 잠들다
  3. 해양수산부 외 추가 이전은 없다...정부 입장 재확인
  4. 천안법원, 예산에서 천안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남성 집행유예
  5.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2월 7일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1. 천안시, 근로 취약계층 자립에 69억원 투입…자활지원 계획 수립
  2.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클로렐라' 시범 무상공급
  3. 천안시, '어린이기획단' 40명 모집
  4. 천안 은지·상동지구, 국비 80억원 규모 '배수개선사업' 선정
  5. 천안두정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집… 정기독서 모임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충청권의 이목은 이제 국회에서 차려질 여야 논의테이블로 쏠리고 있다. 여야가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데 재정 등 핵심 분야에서 두 쪽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가시밭길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법은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모두 2개가 됐다.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이 복수이면 통상 병합 심사에 해당 상임위원회 대안..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최대 격전지인 금강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당장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행정통합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히며 여야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120일 전인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현재 행정통합..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함께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다. 일주일 전인 1월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상단이 0.02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040%포인트 오르면서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시작된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한국과 미국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 추워도 즐거운 겨울스포츠 추워도 즐거운 겨울스포츠

  •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故 이해찬 전 총리 발인 하루 앞으로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