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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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승인 2020-05-31 11:31
  • 신문게재 2020-06-0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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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출근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아침 풍경은 여느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쁜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해야 할까.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2016. 9. 29.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재 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행일이 2018. 1. 1.(부칙)이었기 때문에 2016. 9. 29. 이후부터 2018. 1. 1. 이전까지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 4. 20. 국회를 통과한 산재 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법의 시행일을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재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재해근로자는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재해는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해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또한 없어야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승용차·도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일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수강,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이용 등은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출퇴근재해는 교통사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도 경합이 되는데,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심리상담 등) 또한 이용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길 바란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먼저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재해는 일반 산재와 달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일반 산재의 경우 기한 내 미 제출 시 즉시 과태료 700만 원), 재해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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