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승인 2020-05-31 11:31
  • 신문게재 2020-06-0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이은정노무사님 프로필 사진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출근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아침 풍경은 여느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쁜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해야 할까.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2016. 9. 29.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재 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행일이 2018. 1. 1.(부칙)이었기 때문에 2016. 9. 29. 이후부터 2018. 1. 1. 이전까지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 4. 20. 국회를 통과한 산재 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법의 시행일을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재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재해근로자는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재해는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해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또한 없어야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승용차·도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일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수강,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이용 등은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출퇴근재해는 교통사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도 경합이 되는데,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심리상담 등) 또한 이용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길 바란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먼저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재해는 일반 산재와 달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일반 산재의 경우 기한 내 미 제출 시 즉시 과태료 700만 원), 재해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아산시 어의정로 교차점 광장 준공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2.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헤드라인 뉴스


[다시 온통대전 성공조건은] 골목경제 구세주 vs 포퓰리즘

[다시 온통대전 성공조건은] 골목경제 구세주 vs 포퓰리즘

벼랑 끝에 몰린 골목경제를 구하기 위한 특효약인가. 아니면 현금성 지원에 의존한 포퓰리즘(populism)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1호 공약 온통대전 2.0을 두고서 나오는 말이다. 민선 7기를 이끌었던 그는 당시 트레이드마크인 온통대전을 4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시기 지역 소비를 견인했던 지역화폐로 대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먼저 온통대전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수백억 원 혈세..

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파산 위기 대전시, 강력한 긴축재정 불가피"
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파산 위기 대전시, 강력한 긴축재정 불가피"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검토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을 사실상 '부도' 및 '파산'으로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세입이 감소하는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사업들을 강행해 지방채를 급증시켰고, 2022년 말 약 1조원이었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 58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계획..

7월 충청권 2700여 세대 집들이…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1754세대
7월 충청권 2700여 세대 집들이…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1754세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충청권에서는 2700여 세대가 집들이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4106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3505세대) 대비 4.5% 증가한 규모로,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1만 4913세대)과 유사한 수준이다. 충청권에선 2705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국 입주 물량 중 19.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754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성구 용계동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는 지방 입주 물량 중 가장 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