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승인 2020-05-31 11:31
  • 신문게재 2020-06-0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이은정노무사님 프로필 사진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출근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아침 풍경은 여느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쁜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해야 할까.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2016. 9. 29.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재 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행일이 2018. 1. 1.(부칙)이었기 때문에 2016. 9. 29. 이후부터 2018. 1. 1. 이전까지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 4. 20. 국회를 통과한 산재 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법의 시행일을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재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재해근로자는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재해는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해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또한 없어야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승용차·도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일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수강,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이용 등은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출퇴근재해는 교통사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도 경합이 되는데,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심리상담 등) 또한 이용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길 바란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먼저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재해는 일반 산재와 달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일반 산재의 경우 기한 내 미 제출 시 즉시 과태료 700만 원), 재해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결혼]이광원 전 대전MBC 국장 자혼
  2. 김제선, 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 확정… "중구다운 새로운 발전의 길"
  3. [현장취재]윤성원 한남대 총동문회장, 제38대 이사회 및 교류회 개최
  4. [현장에서 만난 사람]강형기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이사장
  5.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북면 오이 농가 방문...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1. 임전수가 바꿀 2030년 세종교육… 현안 인식서 본다
  2.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보는 축제' 에서 '머무는 축제'로
  3. 천안법원, 수백억원 가로챈 아쉬세븐 아산지사장 등 일당 징역형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문해교육 학습장 대상 현장체험학습 실시
  5. 아산시, 1회용품 줄이기 박차

헤드라인 뉴스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금강벨트 시도지사 선거 범친명 vs 찐보수 대결 구도

6·3 지방선거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단계에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 범 친명(친이재명)계와 제1야당 강경 보수파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국정안정 국민의힘 정권견제 이번 선거 프레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평가인데 충청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단체장 4개 선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국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국힘 충북지사 후보는 1차 경선을 통과한 윤갑근 변호사와 현역 김영환 지사 간 맞대결로 결정된다..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정부 메가특구 구상에 과학도시 대전 기대감 커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구상을 밝히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 등 6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돌아온 늑구에 쏠린 관심… 기대와 우려 속 숙제는 가득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던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되면서 무사 귀환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동물원 시설·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전국적 관심을 모은 늑구가 향후 오월드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섣부른 재개장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대전시와 수색 당국에 따르면 17일 늑구는 오전 0시 44분께 대전 중구 안영IC 인근에서 최종 포획됐다. 앞서 시민 제보를 토대로 인근 드론 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늑구’의 인기에 대전오월드 재개장에도 관심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성료…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늑구 탈출 관련해 사과하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 열흘 만에 돌아온 ‘늑구’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