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출퇴근 재해 보상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 승인 2020-05-31 11:31
  • 신문게재 2020-06-01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이은정노무사님 프로필 사진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이은정
출근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아침 풍경은 여느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바쁜 출근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해야 할까.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2018. 1. 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2016. 9. 29. 헌법재판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산재 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행일이 2018. 1. 1.(부칙)이었기 때문에 2016. 9. 29. 이후부터 2018. 1. 1. 이전까지 약 1년 3개월간 발생한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신법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법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사고를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 4. 20. 국회를 통과한 산재 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법의 시행일을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기간에 재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재해근로자는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퇴근재해는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해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또한 없어야 인정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승용차·도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일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수강,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이용 등은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출퇴근재해는 교통사고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도 경합이 되는데,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운전자(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장해·유족급여)이 있어 특히,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부수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산재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재요양제도, 합병증 관리제도,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심리상담 등) 또한 이용할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길 바란다. 한편 자동차보험을 먼저 청구했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퇴근재해는 일반 산재와 달리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일반 산재의 경우 기한 내 미 제출 시 즉시 과태료 700만 원), 재해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모집 전부터 술렁이는 수사 현장… "베테랑 빠지면 민생수사 어쩌나"
  2.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3. 조상호 세종시장 7월 1일 취임… 비서·참모 라인 윤곽
  4. 충청권 거점대 글로컬 통합모델 나란히 D등급… 구성원 설득 과제로
  5. 'T1 vs 한화' MSI2026 결승전 대전에서 성사될까! 페이커 우승컵 가능성은?
  1. 선도지구 핵심 정보 비공개… 대전시 "과열 방지" vs 신청 구역 "불투명 행정"
  2.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인구 2배 목표" 교통·복지·민생경제도 손 봐야
  3. 과학분야 연구개발 지역 주권시대…연간 투자규모와 방향 지방정부에
  4. 새로운 대전교육 오석진 號 출항 …교권회복·교육복지 실행력 관건
  5. 교사 10명 중 7명 "교권침해 경험"…교육 활동 보호 필요

헤드라인 뉴스


닻 올린 민주당 지방권력… 대전 정치지형 변화 `주목`

닻 올린 민주당 지방권력… 대전 정치지형 변화 '주목'

민선 9기 허태정 대전시정을 비롯한 대전시의회와 5개 기초지자체, 구의회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앞으로 대전의 정치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을 독차지하면서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부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하반기가 시작되는 1일 민주당 중심의 새로운 행정·정치권력이 일제히 닻을 올렸다. 민선 9기 허태정호(號)를 비롯해 5개 구청장과 제10대 대전시의회, 5개 자치구의회도 새 임기에 들어갔다. 권력 지형은 민주당..

한국 月수출 1000억불 새역사… 대전·세종·충남도 힘 보탰다
한국 月수출 1000억불 새역사… 대전·세종·충남도 힘 보탰다

우라나라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월 무역수지 흑자도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5월 877억 5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넘어선 것으로,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

충남 천안 성정지구·성황동·예산 산성지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
충남 천안 성정지구·성황동·예산 산성지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 선정

충남 천안시의 성정지구와 성황동, 예산군 산성지구 3곳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정지구와 예산군 산성지구를 선정했으며, 인정사업 대상지로 천안시 성황동을 선정했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총사업비 697억 원 중 국비 308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천안시 성정지구에는 총사업비 257억여 원을 투입해 ▲도시계획..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존수영

  •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 제14대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식 준비 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