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시는 4월 29일까지 효성해링턴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데도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며 "신부우방유쉘, 청당코오롱하늘채 등 실시계획 미준공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아파트 개발 허가 시 인근 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시는 효성해링턴의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인 250%보다 0.6% 낮은 249.4%로 조정했고, 그 결과 약 348세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해야 할 도시기반시설들을 미관, 조망, 일조 등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옳을 일인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는 올 연말까지 효성해링턴이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미조성할 것을 우려해 수탁자로부터 50억원 가량의 현금과 보증증권을 발행받았지만,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천안시가 단치공사를 진행할 경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베 의원은 "해당 부서 관계 공직자들은 사전설명에서 설계상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은 데다 공공 발주 시에도 절대 50억원이 넘을 수 없고, 오히려 낙찰 금액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설명과 확답을 받았지만,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단차공사에 대한 공공 발주 시 50억원 이하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앞서 효성해링턴 시행사는 KT&G 천안공장 옆 옹벽으로 인해 왕복 차선의 높이가 다른 봉정로(3~7호선) 33~7호선 구간의 높낮이 차이를 지난 4월까지 해소하는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대신 사업주체인 (주)교보자산신탁로부터 현금 25억원 예치와 보증증권 25억7000만원을 발행받았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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