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 "예상 못한 사고·재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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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 "예상 못한 사고·재난 대비"

군 공제 재가입 1년간 보장

  • 승인 2020-06-10 12:48
  • 신문게재 2020-06-11 5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산소카페 경북 청송군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지난해 제정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 재가입을 완료했다.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군에 주민등록 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별도의 보험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사고 발생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으로는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로 가입했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23종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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