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지난해 공익서비스 수송손실액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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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지난해 공익서비스 수송손실액 120억원"

민주당 조오섭 "7대 도시 6455억원 지방재정 악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용 국가부담"

  • 승인 2020-06-28 13:10
  • 수정 2021-05-02 12:3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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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대전, 서울,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7개 광역 지자체의 지난해 공익서비스 이용승객은 4억 8000명인 가운데 수송손실액은 6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대전 외 다른 시도별로는 서울 3926억원, 부산 1365억원, 대구 598억원, 인천 291억원, 광주 89억원 순이다.

조 의원은 1984년부터 시행된 법정 공익서비스 손실로 인한 도시철도 누적 손실액도 2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것이다.

운임 감면의 경우 도시철도 공익서비스가 정부의 지시와 해당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정부가 연평균 1200억원에 달하는 공익서비스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향후 10년내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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