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분양권도 주택…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분양권 주택수 포함 법안… 다주택자 최대 72% 양도세

  • 승인 2020-07-19 11:36
  • 수정 2021-05-11 09:02
  • 신문게재 2020-07-20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PCM20200710000157990_P4

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쉽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양권을 포함해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 법안에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판매 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약으로 주택을 일단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물론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과 주택공급 활성화 의도도 보인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의정부시, ‘행복로 통큰세일·빛 축제’로 상권 활력과 연말 분위기 더해
  2. [2026 신년호] AI가 풀어준 2026년 새해운세와 띠별 운세는 어떨까?
  3. '2026 대전 0시 축제' 글로벌 위한 청사진 마련
  4. 대성여고 제과직종 문주희 학생, '기특한 명장' 선정
  5. 세종시 반곡동 상권 기지개...상인회 공식 출범
  1.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2. 세밑 한파 기승
  3. '일자리 적은' 충청권 대졸자 구직난 극심…취업률 전국 평균보다 낮아
  4. 중구 파크골프協, '맹꽁이 서식지' 지킨다
  5. [장상현의 재미있는 고사성어] 제224강 위기득관(爲氣得官)

헤드라인 뉴스


`영하 12도에 초속 15m 강풍` 새해 해돋이 한파 대비를

'영하 12도에 초속 15m 강풍' 새해 해돋이 한파 대비를

31일 저녁은 대체로 맑아 대전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고, 1월 1일 아침까지 해돋이 관람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전기상청은 '해넘이·해돋이 전망'을 통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야외활동 시 보온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대전을 포함해 천안, 공주, 논산, 금산, 청양, 계룡, 세종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 낮 최고기온도 대전 0도, 세종 -1도, 홍성 -2도 등 -2~0℃로 어..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주말 매출만 9000만원 웃돌아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상권…주말 매출만 9000만원 웃돌아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30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0대 직장인의 구..

충북의 `오송 돔구장` 협업 제안… 세종시는 `글쎄`
충북의 '오송 돔구장' 협업 제안… 세종시는 '글쎄'

서울 고척 돔구장 유형의 인프라가 세종시에도 들어설지 주목된다. 돔구장은 사계절 야구와 공연 등으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문화체육시설로 통하고, 고척 돔구장은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였다. 돔구장 필요성은 이미 지난 2020년 전·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됐으나, 행복청과 세종시, 지역 정치권은 이 카드를 수용하지 못했다. 과거형 종합운동장 콘셉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충청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고무된 나머지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서다. 결국 기존 종합운동장 구상안은 사업자 유찰로 무산된 채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행복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구불구불 다사다난했던 을사년…‘굿바이’

  • 세밑 한파 기승 세밑 한파 기승

  • 대전 서북부의 새로운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대전 서북부의 새로운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