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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최근 관련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그동안 귀농어업인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이었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개선키 위해 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들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희귀질환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이 태어나고, 학교에 가며, 직장을 구하고, 거주하면서 가려웠던 민생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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